
행정 · 노동
D아파트 운영위원장으로 해임된 원고 A가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D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2020년 4월 3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주식회사들을 상대로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보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운영위원장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이나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직접 보수 지급을 청구하거나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므로,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판결했음을 의미합니다.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확인의 이익):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며, 그 불안이나 위험을 해결하는 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를 인용하여 이러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에서 원고 A는 해임결의 무효 확인이 보수청구권 및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등 자신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수 지급을 직접 청구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므로,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인의 이익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소송요건이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의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할 때는 해당 소송이 자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해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예: 보수)나 기타 권리 침해가 있다면, 해당 금전을 직접 청구하거나 권리 행사를 직접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이 확인 소송보다 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송 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소송 요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