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해임결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위원으로서의 보수청구권과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이 이러한 권리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소송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먼저, 확인의 소에 대한 이익 여부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송요건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청구권이나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는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보수지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