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회복지법인인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휴업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에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휴업을 하였고, 결국 공장을 폐업하고 토지를 매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속한 제1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없으며, 묵시적 합의나 관행에 의한 상여금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체불확인서가 상여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며, 피고의 이전 행위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