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지구별 K조합은 조합원들의 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A, B, C를 포함한 5명의 어촌계장이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3월 20일 조합원 당연탈퇴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어촌계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충분히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당연탈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연탈퇴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지구별 K조합은 2019년부터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피고 조합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와 제25조에 따라 원고 A, B, C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탈퇴되었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어촌계장으로서 어업 경영 또는 종사 요건을 충족한다며 당연탈퇴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실질적인 어업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에 대한 당연탈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당연탈퇴 결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피고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탈퇴 결정 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규정이 없으며, 피고는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탈퇴 결정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수협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자 및 이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를 하는 자'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1년 중 60일 이상'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총유인 어업권을 관리하고, 어촌계원들과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며, 어장 청소, 환경 개선, 해적생물 구제, 생산작업 관리, 어업 관련 서류 작성 등 마을어업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촌계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서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들이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당연탈퇴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마을어장의 관리 및 운영, 어업 관련 행정 업무 수행 등은 '어업에 종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당연탈퇴 결정은 무효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수산업법 제8조 (어업의 종류)
어장관리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278조 (총유물의 관리·처분)
대법원 판례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증명 책임)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