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유소 운영자 A는 이전 임차인 D의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자신이 D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이후 D에게 임대했습니다. D은 2016년 9월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D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는 D의 구속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D과 주유소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주유소를 다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칠곡군수가 D의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원고 A에게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는 자신은 D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법규 위반 사실이나 그로 인한 행정처분 예정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사업정지 처분의 효과 승계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선의(善意)'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유소의 이전 임차인 D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을 당시 D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실이나 그로 인한 행정처분 예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유소 운영 경험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 해제 시 행정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하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석유사업법 제8조와 제10조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시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8조 본문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등의 효과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석유사업법 제8조 단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의 적용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2017두41085)는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주유소 운영 경험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 합의 해제 서면에 '영업 지장이나 이후 행정처분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D의 구속 직후 급박하게 계약을 해제한 점 등을 근거로 A가 D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실이나 그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석유사업법 제8조 단서가 정하는 '알지 못하였음'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임차하여 승계할 때는 반드시 이전 사업자의 법규 위반 사실이나 행정처분 이력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석유사업법과 같이 이전 사업자의 제재적 처분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사업 승계 과정에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처분이 위반행위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내려지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면책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