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F를 선정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F가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대한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제안서 내용에 오류 및 오기를 조작하여 계량평가에서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담당 공무원이 주식회사 F와 유착하여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더라도 행정소송 제기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은 이 사업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F의 허위 자료 제출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로 보아 처분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유착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제안서 오류 소명 기회는 공정하게 부여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미시는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제3자 제안 공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최초 제안자인 주식회사 F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각각 사업 제안서 및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구미시장)는 제안서 평가 결과 계량평가(70점)와 비계량평가(30점)를 합산하여 주식회사 F가 높은 점수(82.45점)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했고, 주식회사 A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F가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도 주식회사 F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권리(부제소특약의 유효성)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참가인(주식회사 F)의 허위 자료 제출 및 공무원의 불공정 행위 주장이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이어져 이 사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부제소특약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음에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 제기권은 공익적 성격의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선행 절차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 입법 목적과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등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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