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사귀던 피해자 C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 및 불법 촬영을 한 혐의와 더불어 사기, 문서 위조, 상해 등 여러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상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A는 징역 5년, B는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A의 유사강간 혐의가 강간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B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A에게 징역 4년 6월, B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고 관련 부수 처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귀던 피해자 C(22세)와 다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했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귀싸대기 날릴까" 등의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여 간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와 자위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대리점 근무 중 지적장애인이나 고령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하여 판매하는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과 동일한 기회에 연속적으로 동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경우 강간죄에 흡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의 법리 오해가 문제시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갤럭시 노트8 1개를 몰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유사강간 혐의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유사강간 혐의가 강간죄에 흡수되는 법리를 적용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고 관련 부수 처분을 명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 또는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발생하여 강간죄에 흡수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동일한 기회에 연이어 발생한 경우 더 중한 강간죄로 일괄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 제1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적용되며, 피고인 A의 불법 촬영 행위에 해당합니다. 감금죄(형법 제276조 제1항)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에 적용되었고,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와 사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죄(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는 피고인 A의 고객 명의 도용 휴대전화 개통 판매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 A와 B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법리가 적용되어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과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사건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촬영을 제안했더라도 중간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계속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금, 폭행, 사기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