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면허 취소 처분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