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실제 직원이 아닌 전문가 C와 E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낙찰받은 용역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C가 운영하는 회사 D에 불법으로 하도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A사에 대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과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총 48억 원 규모의 원전 용역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C와 E을 마치 자신들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입찰참가신청서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에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입찰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C와 E은 A사의 실제 직원이 아니었고, C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회사를 통해 A사로부터 해당 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 A사의 대표이사 B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사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10월 26일, A사에 대해 2016년 11월 6일부터 2017년 11월 5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입찰 서류에 기재된 C와 E이 실제 원고의 직원이 아닌데도 직원으로 명시한 것이 허위 서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낙찰받은 용역을 발주처인 피고의 승인 없이 C가 운영하는 D에 하도급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대표이사 B가 저지른 행위를 원고 회사(법인)의 행위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허위 서류 제출 행위와 불법 하도급 행위를 별개의 제재 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보아 통합된 제재를 할 것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한국수력원자력)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1년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원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실제 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직원으로 속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 승인 없이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한 행위가 명백한 부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의 1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근거 법률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형법상 입찰방해죄: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B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고, 이를 통해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및 입찰방해죄가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격증 대여 행위와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 이 조항들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제2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용역을 하도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8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C와 E을 실제 직원이 아닌데도 직원으로 기재한 허위 입찰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여기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하여야 합니다. 처분 기준이 부령(행정청 내부 준칙)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됩니다. 대표이사의 행위와 법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대표이사의 직무상 행위는 회사의 행위 그 자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인 회사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 B의 부정당 행위가 원고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매우 중요하므로, 인력 현황 등 모든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심각한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전문가를 사업 수행 인력으로 참여시킬 경우, 해당 전문가와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4대 보험 가입 여부, 고정 급여 지급, 회사 지휘·감독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직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발주처로부터 받은 용역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는 불법 하도급은 부정당 행위로 간주되어 입찰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저지른 부정행위는 법인인 회사 자체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 또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면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의 계약 기회를 잃게 되어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위반이라도 장기적인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