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이 도시정비법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용역업체는 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용역업체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일부를 인정하여 미지급 용역비의 20%에 해당하는 2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조합의 전신인 피고추진위원회는 2008년 1월 22일 원고 용역업체와 총 13억 원(부가세 별도) 규모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용역의 진행 단계별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등 여러 단계의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16년 8월 2일 이 계약이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적법한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계약이 무효일 경우 용역업체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주된 청구(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용역업체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억 8,6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2017년 2월 28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상 필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이미 제공된 용역으로 인해 재개발 조합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된 총 용역비의 20%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으며, 소멸시효는 계약 무효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과 민법, 상법 등 여러 법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민법 (Civil Act)
상법 (Commercial Act)
민사소송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주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모든 절차적 요건, 특히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상 필요한 동의가 누락되면 아무리 총회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동의 내용에 특정 업체의 선정 및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중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는 포괄적인 내용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해당 이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용역업체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계약의 무효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객관적으로 무효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률관계에서 청구권자가 권리 행사를 늦게 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