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 A가 전 배우자인 채무자 C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C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도록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회사에 매월 말일에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 A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2017느단10053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C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 A가 추가로 양육비 직접지급을 신청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A는 법원의 기존 심판문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를 위해 직접지급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C의 회사인 E 주식회사가 C에게 지급할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E 주식회사에 매월 말일에 채권자 A에게 양육비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C는 압류된 급여채권에 대한 처분이나 수령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의무자의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