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08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내내 원고의 잦은 음주, 늦은 귀가, 흡연과 피고의 폭언,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례입니다. 특히 2021년 4월,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에서 원고의 직장 대표인 병합피고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후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양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병합피고는 원고와의 부정행위로 피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6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내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원고의 흡연, 잦은 음주, 늦은 귀가가 문제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2020년 6월 18일에는 원고가 외박한 다음 날 피고가 원고의 목을 조르고 몸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악화되던 중, 2021년 4월 23일 원고가 술에 취해 귀가한 후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에서 원고 직장 대표인 병합피고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4월 24일 피고는 원고와 협의이혼을 논의했고, 4월 25일부터 원고를 집에서 내쫓아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하게 되었고, 원고는 2021년 12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본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는 2022년 1월 원고와 병합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병합의 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및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원고와 병합피고 E 사이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병합피고 E의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셋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넷째, 비양육친인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액수. 다섯째, 원고 A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양측의 책임이 대등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의 직장 대표인 병합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고에게 부여하며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자녀들의 복리를 도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