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6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 주식 10,000주를 양도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G와 피고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 C는 원고 A를 배제한 채 주주총회 서면 결의를 통해 C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후 법적 분쟁이 진행되던 중 신주 60,000주를 발행하여 이들이 각 30,000주씩 인수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이 자신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식 양도담보를 통해 피고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한 적법한 주주이며, 원고 A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신주 발행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25일 피고 회사와 D에게 E 관광호텔 인수 관련 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 발행 주식 20,000주 중 50%인 10,000주를 양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G는 2021년 3월 17일 원고 A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 주식 10,000주를 양도담보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16일 G와 피고 참가인 C는 주식을 각 10,000주씩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C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 결의를 하였고,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소집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결의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29일 피고 회사는 다시 G와 C에 의한 서면 결의를 통해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6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들이 각 30,000주씩 인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을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주식 양수 및 주주 지위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 A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더 나아가 불법적인 절차로 발행된 신주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2022년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2022년 12월 29일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60,000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공동대표이사 G로부터 피고 주식 10,000주를 양도담보로 유효하게 취득했으며 그중 6,000주에 대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적법한 주주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 A의 주식 양수 무효 주장(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부재)은 회사의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거나 1인 주주 양도로 인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제시한 주주명부 중 일부는 위조되었거나 무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주주인 원고 A에게 소집 통지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하며, 신주 발행 또한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고 원고 A의 주주 지위와 신주인수권을 완전히 배제하여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2항 (주식의 양도제한):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 조항이 없었으며, 1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도 양도가 유효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 A의 주식 양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합니다. 이는 주식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채무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 소집 절차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는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해당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담보권자의 주주 지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되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가지고 의결권 등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 무효의 원칙: 신주 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 및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신주 발행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개서를 해야만 회사에 대해 적법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주주명부가 위조되었거나 무단으로 변경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1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인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도 해당 양도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적법한 주주가 아닌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거나 회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신주 발행은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된 담보권자는 채무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예: 의결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