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원고들은 경비용역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경비 및 소방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과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자회사를 설립하여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근로자지위 확인,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상당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한 것을 직접고용 의무 이행으로 보아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각하되었고, 퇴직금 청구는 피고와의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의 석유화학공장에서 경비용역 업체 E, F 소속으로 '비상대응팀 방호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원고 A, B는 2008년 12월 1일경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된 경비 및 보안 업무 외에 피고의 소방 업무(1선 비상요원)도 수행했으며,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4개조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매일 피고 소속 방호담당 직원의 주관 하에 회의를 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일지를 통해 보고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했습니다. 2020년 9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2020년 11월 16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시정지시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원고들과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21년 7월 1일 자회사 G을 통해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가 불법파견이며,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경비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피고의 '생산기술직 급여 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원고들을 채용한 것을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이미 근로관계가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는 개정 파견법이 적용되어 직접고용 관계가 간주되지 않으므로, 피고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