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B와 2022년 3월 13일 충주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얼굴을 발로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차고, 경찰서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일에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에 재범했고,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