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약 310만 원 상당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새벽 3시 38분경,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여성)의 캡티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가 약 3,108,2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와 같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각 법규를 어떻게 적용하고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