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새우구이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식당 건축을 담당했으나, 동업 관계가 해지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와 미지급금을 부풀려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정산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개인 채무인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3,3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해당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이 실제보다 약 4,728만 원 과다 계상되었음을 인정하며 사기죄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5년 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5년 12월경 경남 고성군에 새우구이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식당 건물 신축 공사를 전담했고, 2016년 7월 22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식당 운영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2016년 8월 3일 동업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동업 해지 후, 두 사람은 2016년 8월 22일 식당 건물 영업장소를 구분하여 각자 사용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정산 약정을 맺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의 개인 채무까지 떠넘기려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의 식당 동업 해지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떠넘겨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대금 내역의 허위성과 개인 채무 전가 의도를 판단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총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에 상당한 허위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E과 L에 대한 차입금 3,5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했으며, 기타 물품구입대금 및 시공업자 지급 대금 또한 과다 계상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공사대금 정산자료를 제시하고 미지급금을 부풀려 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산상의 이익 취득'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재산상 의무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인 2,700만 원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해당 채무의 지급을 면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업 계약 해지 후 정산 시에는 모든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공사나 사업 진행을 전담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모든 영수증,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공사대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비교 대조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지출이나 개인적인 채무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필요시 제3의 전문가에게 정산 내역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중요한 약정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호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