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 C과 공모하여,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식회사 D의 사업장 시설을 임차해 무허가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총 1,529,160kg(약 1,529톤)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 없이 폐유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처리 계획 확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과 주식회사 D는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폐쇄되어 허가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폐유 및 폐유기용제 합계 714.15톤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침전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C과 각 법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 C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 사업장 내 폐유 저장탱크 등을 임차했습니다. A는 주식회사 D 명의를 빌려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무허가로 위탁받아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 톤의 폐유가 무단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처리해야 할 폐유를 다른 폐기물처리 업체에 재차 위탁 처리하면서도 필요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는 이미 폐쇄 처리된 보관탱크에 폐유 등을 714.15톤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침전물이 지정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지정폐기물인 줄 몰랐다고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C은 자신은 시설을 임대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폐쇄된 보관시설에 폐기물이 보관된 것은 경영 위탁으로 인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죄책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5,000,000원을,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는 각각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침전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피고인 A이 이를 지정폐기물로 인식하고 처리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이 주식회사 D의 시설을 임대하고 명의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 A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 영업에 공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과 주식회사 D가 폐쇄된 보관시설에 폐유 등을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C이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대규모 지정폐기물을 법규 위반하여 처리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실제 환경오염 발생 자료가 없는 점, A의 주도성에 비해 C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이 허가 없이 폐유를 처리한 행위, 그리고 피고인 C과 주식회사 D가 이에 공모하여 무허가 영업을 도운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는 폐유를 재차 위탁 처리하며 이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를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피고인 C과 주식회사 D가 폐쇄 처리된 보관탱크에 폐유 등을 보관한 것은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 C의 위법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C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 등의 범행을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폐기물' 정의: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며, 해당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경제적 가치 유무는 지정폐기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침전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