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 국적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국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제1항, 제26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국적상실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서류 |
▪ 국적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8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제2항).
대한민국 국적보유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참조).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국적보유의사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
▪ 국적보유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국적보유 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은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참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 신고를 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참조 및 제12조 참조).
국적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선택의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보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보유>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