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까지 위반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다툼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아내 E와의 다툼을 말리던 딸 B(16세)의 목을 움켜쥐고 얼굴을 잡아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6일 밤 10시 54분경에는 이혼 문제로 아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길이 30cm의 식칼과 23cm의 빵칼을 들고 아내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자해 시늉을 했고 이 모든 상황을 자녀 B와 C가 목격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23년 11월 18일 피고인에게 2024년 1월 17일까지 딸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피고인은 2024년 1월 4일 밤 9시 30분경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이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7일 새벽 3시 6분경 피고인은 다시 아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중재하려던 딸 B(17세)가 자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의 양 손목을 잡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다시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내와 딸들에게 가한 반복적인 폭력 및 협박 행위가 특수협박,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임시조치 불이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즉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방용 식칼과 빵칼로 아내를 위협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자녀 B에게 신체적 학대를 반복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위반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2019년에도 유사한 가정폭력(특수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E와 C, 그리고 2024고단467 사건 관련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시조치 위반 당시 피해아동 B가 주거에 없었고 아내 E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