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K 어촌계가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상생협력지원금 14억 원을 수령한 후, 임시총회에서 어업권 '행사자'와 '비행사자'에게 차등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비행사자인 원고들은 분배 방식의 불공정성을 다투며 어촌계 대표자를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A, B, C는 어촌계로부터 제명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상생협력지원금 차등 분배 결의 및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년 12월 29일자 1차 지급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0일자 2차 지급 결의(1차 결의 승인)에 대해서는 소집 절차 및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A, B, C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정당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함에 따라 P 주식회사는 전남 신안군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R 주식회사(사업시행자)는 K 어촌계에 상생협력지원금 1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K 어촌계는 2021년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 지원금을 마을어업 행사자 45%, 양식어업 행사자 45%, 비행사자 1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이 사건 제1 지급 결의)하였고, 2022년 1월 10일 이 결의를 승인(이 사건 제2 지급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 B, C를 포함한 비행사자 계원들은 차등 분배가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어촌계 대표자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대표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K 어촌계는 2022년 10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 C가 어촌계의 명예를 손상하고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이 사건 제명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지급 결의와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K 어촌계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상생협력지원금 차등 분배 결의의 유효성과 이의를 제기한 계원들에 대한 제명 결의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총회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하자, 그리고 상생지원금의 차등 분배가 현저히 불공정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계원들의 문제 제기가 어촌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거나 사업을 방해하여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K 어촌계가 해상풍력발전사업 지원금을 '행사자'와 '비행사자'에게 차등 분배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 분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표자를 고소한 계원들을 제명한 것은, 계원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 어촌계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도 아니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제명된 계원들은 다시 어촌계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