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이자 지급 목적으로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경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A씨에게 600만 원까지 대출 심사가 승인되었다면서 '골드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보내왔고 그 계약서에는 '이자는 원금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매월 ○○일에 채무자는 양도한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하고 채권자가 직접 출금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년 6월 14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세의 대학생으로 대출 경험이 없고 과거에 범죄 연루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 조항은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 대여란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사람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법은 단순히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아니라 '대가성'과 '고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줄 때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이자를 직접 출금하겠다며 접근매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기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