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자체평가급이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체평가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며, 이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체평가급의 지급기준과 지급률이 매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등급의 경우 자체평가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