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친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던 만 12세 미만인 조카 B를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에 따라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B는 친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만 12세 미만의 나이에 고모부인 피고인 A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2005년 11월 말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5년 11월 말부터 2006년 10월 중순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특히 2006년 1월 말경에는 약국에서 구매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어 피해자에게 먹인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범행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일부 청소년강간 등 혐의에 대해 고소 기간이 경과한 친고죄 공소 사실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제까지 사용하여 어린 조카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친고죄 규정상 고소 기간이 도과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과 고소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