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선적을 둔 C 선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2011년 4월 13일부터 2019년 6월 8일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4,065,932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매년 초 선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퇴직금 산정 내역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