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O농업협동조합(O농협)의 P 영농회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했던 피고인 B가 다른 후보자인 L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A, C, D와 공모하여 L에게 5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려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L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후보자 사퇴를 제안하였고,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3일 O농협 P 영농회 대의원 선거에서 남성 대의원 2명을 선출하는 상황에 피고인 B, 피고인 D, L 등 3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이 중 L이 사퇴할 경우 남은 두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B는 L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도록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C, D와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300만 원을, 피고인 C는 2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주선 하에 L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후보 사퇴를 제안했습니다.
농협 대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후보자 사퇴를 유도한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 D에게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농협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호 가목은 누구든지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와 같이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명령이 내려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선거에서는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 제공을 통한 후보자 매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선거라 할지라도,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여하는 조합원, 심지어 후보자의 지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었거나 후보자가 사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제공하려 한 공모 및 실행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