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영업부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에 있었으나, 회사 이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원고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라고 판단했으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사 이사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처벌받은 것만으로도 해고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