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공단에 대해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전체적 무효를 전제로 임금을 청구했던 확정판결과는 다른 청구원인으로, 임금피크제의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 임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상반기 임금이 소급 삭감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전 확정판결과 이 사건의 청구가 서로 다른 청구원인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임금이 소급 삭감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문언을 해석한 결과, 실제로는 2017년 하반기 임금만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임금지급률을 조정했으며, 상반기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