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원고가 피고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건,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이 아님을 이유로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03,230원 지급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