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약 2년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A씨는 퇴직 시까지 총 27,564,504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A씨가 특정 기간 동안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무단결근이 많았으므로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강제집행 상황으로 인해 A씨가 재택근무를 시작했으며 경리 업무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라는 점, 피고의 대표이사와 다른 직원들도 A씨의 재택근무 사실을 알고 업무 지시를 계속했다는 점, A씨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실제로 경리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근태기록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 27,564,50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원 A씨는 회사 B에 재직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근무 장소가 여의치 않아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재택근무 중에도 경리 업무를 계속 처리했으며, 회사의 대표와 다른 직원들도 A씨의 재택근무 사실을 알고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A씨의 근태기록을 제시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많다고 맞섰습니다.
직원이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가 주장하는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564,504원과 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20년 7월 11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택근무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근로 제공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직원의 밀린 임금 및 지연이자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청구하는 임금 청구권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과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생계 보장과 직결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 시에는 근무 장소나 방식 변경에 대해 회사와 직원 간에 명확한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무 지시와 보고를 위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업무 처리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여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임금 청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직원이 작성한 일방적인 근태기록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