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A조합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던 조합원 B씨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을 거부당하자, B씨는 자신이 선거 규정상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선관위가 규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었으며, 선관위가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서류 보완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상태에서 진행된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A조합은 2019년 2월 11일 제23대 이사장 선거를 공고하며 후보자 등록 서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B는 2018년에 국세 151,000원과 지방세 154,680원을 합하여 총 305,680원을 납부한 조합원으로서,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며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선거관리위원장은 2019년 2월 18일, 원고 B가 선거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 B의 등록 거부 후 피고 A조합은 2019년 2월 26일 이사장 선거를 진행했고, 유일한 후보인 C이 투표 없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자신의 입후보가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된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장 피선거권 요건(국세와 지방세 납부액 합계 30만 원 이상)에 대한 해석 문제,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 미비 여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완 요구 의무, 후보자 등록 거부 결정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의결 절차 준수 여부.
피고 A조합의 2019년 2월 26일자 제23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 B가 선거규정에서 정한 피선거권 요건(선거 직전년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액 합계 305,680원으로 30만원 이상)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세를 제외하고 지방세 납부액만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유무를 판단하기로 한 결의는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거규정 및 공고에서 요구하는 등록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국세 납부액 확인이 어렵다면 피고 측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했어야 했음에도 곧바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등록 거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원장이 단독으로 통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절차 위반과 원고의 피선거권 침해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에게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인 피선거권의 침해와 선거 관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피선거권: 조합이나 단체의 정관, 선거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선거를 통해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가 보장됩니다. 이 권리는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거 직전년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액 합계 30만원 이상'이 피선거권의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선거규정의 해석 원칙: 법규정이나 조합의 선거규정은 그 문언의 통상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로 규정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세 부분을 제외하고 '지방세 납부액만으로 3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석한 것은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류 보완 요구 의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서류에 미비점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불확실할 경우, 후보자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부당한 피선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 선거규정에서 후보자 등록, 등록 무효 결정 등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이며 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위원장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위원장이 단독으로 내리는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 규정의 문언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선거 규정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는 요구된 서류 외에 자신의 자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거부 결정이 정당한 절차(예: 위원회 의결)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선거권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은 문언에 따라 명확히 해석되어야 하며, 선거관리기관이 임의적으로 규정을 축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