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건물주)가 피고 B 주식회사(보험사)를 상대로 임차 건물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D의 대표 F는 원고 소유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하1층 공사 중 인부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건물과 집기 비품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는 D의 대표 F에게 보험금 162,617,378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보험금 56,902,034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건물주 주식회사 A는 2010년 12월 1일 D에게 건물의 1층을 임대했고, D의 대표 F는 2012년 5월 31일 피고 B 주식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원고는 건물의 지하 1층을 G에게 임대했고, G는 2012년 9월 10일 H에게 지하 1층 공사를 맡겼습니다. 2012년 9월 20일 H의 인부 I의 작업 중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까지 번져 건물 외벽과 내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D의 대표 F에게 2012년 10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총 162,617,378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H이 화재에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2017년 5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21일경 피고에게 보험계약 관련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D에서 체결한 계약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20일에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 56,902,03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상법상 규정된 소멸시효 2년(구 상법 기준)을 도과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화재 사고가 2012년 9월 20일 발생하여 당시 적용되던 구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20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주장과 피고의 과거 사실조회 회신이 허위였다는 주장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D에서 체결한 계약은 없다'고 회신한 것은 계약자가 'F'였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법 제662조입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소멸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