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증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점을 고려할 때, 소송 제기 시점이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였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