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동산 경매 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특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법원에서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2024타경541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C를 위해 담보금 31,000,000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경매 정지는 이 사건과 연관된 '2024가단569091호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된 다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매 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임시적으로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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