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C와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C가 계약 기간 중 조기 종료를 원하여 합의를 통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전세 보증금은 반환했으나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는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강박 주장 증거 부족과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1,300만 원을 2025년 9월 13일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2022년 9월 21일 전세금 2억 3,500만 원, 전세 기간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3일까지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기간 중 피고 C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며 전세 계약 기간을 조기에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피고 C는 2024년 9월 4일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C는 2024년 9월 19일경 원고 A에게 전세금 2억 3,500만 원은 지급했으나, 위 합의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금액은 전세금 잔금으로 대체되었다고 원고 A는 주장함).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합의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와, 피고 C의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및 전세 계약 조기 종료 요청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25년 9월 13일까지 1,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만일 피고 C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손해배상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 C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점,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액수, 피고 C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기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인 피고 C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행위는 원고 A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각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C는 손해배상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합의의 유효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지급기일까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법정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한 것입니다.
약정금: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의무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피고 C가 합의서를 통해 정한 2,000만 원은 약정금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 C는 이 약정금에 대해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할 금액, 지급 기한, 지연 발생 시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지연이나 임차인의 이사 지연 등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 발생 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종료 경위, 보증금 반환 지체 기간, 합의 금액의 적정성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