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측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피고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자신에게 대여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G에게 대여된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와 증인 G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와 G 사이의 대화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증명할 문서의 부재, 그리고 원고가 돈의 반환을 G에게 독촉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우스 ·
광주 동구 동명로 99
광주 동구 동명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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