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적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A씨는 2022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2023년 4월 17일, A씨가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5등급 수급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A씨가 65세 이상이 되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3년 4월 30일부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은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행정규칙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광주 광산구청장이 A씨에게 내린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으로, 2022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7일, A씨는 만 65세가 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5등급 수급자로 판정받았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자, 피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23년 5월 9일 A씨에게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이 통보의 내용은 A씨가 65세가 되어 더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4월 30일부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기존에 받던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합쳐 월 총 314시간의 지원을 받던 것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합쳐 월 총 152.5시간으로 지원 시간이 대폭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발달장애인 A씨의 특정후견인이 A씨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둘째, 광주 광산구청장이 A씨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을 통보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지침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나이 제한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23년 5월 9일 원고에게 내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민사적 구제절차 대리권에 행정소송 제기 대리권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통보는 A씨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발달장애인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에 나이 제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 및 행정기본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근거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나이를 이유로 복지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