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신이 피의자로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과거 자신이 고소했던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를 협박죄로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는 2019년 9월 23일 B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2022년 7월 13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목적으로 2023년 2월 28일 피고인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과거 B를 고소했던 사건의 1, 2차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나머지 내용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3월 14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및 불필요한 분쟁 야기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과거 고소 사건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개를 통해 원고의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광주광산경찰서장)가 2023년 3월 14일 원고(A)에 대하여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로 인해 원고 A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 자신이 고소했던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기록(개인 식별 정보 제외)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과 적용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3두6425 판결 등)에 따라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및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 교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이미 제외하고 청구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원고의 형사재판이라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단순히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비공개의 필요성을 저울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청구하는 정보가 어떤 법적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정보라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만 청구한다면 정보공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도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다면, 그 거부 사유가 합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