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 C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3월 말: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임 'B'를 하면서 12세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피고인은 새벽 시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야한 거 보내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성기나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성기가 노출된 사진 총 3장을 전송받았으며 동시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1장과 '바부... 별로 야한 것도 아닌데' 등의 성적인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피고인은 다시 새벽 시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진짜 보구시퍼어?', '나 정말 못 참을거같애 넘 꼴려...' 등의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했습니다.
2023년 4월 22일: 피고인은 오후 3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호텔에서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이를 멈췄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3일: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 같은 호텔에서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질 입구가 좁아 삽입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이를 멈췄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여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여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여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콘돔 1개와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각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범죄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은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피고인이 12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요구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사진과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에 해당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 자체가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 성착취물 제작과 성적 학대 행위가 동시에 발생)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금 지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성적인 사진, 영상을 요구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받거나 보내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매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대화 기록, 사진 등 범죄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표현이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