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공무원 알선을 통해 토지 매매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C구청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피고인 B는 주택건설업체 ㈜Q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들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S동 토지를 매매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아파트 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공모나 알선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대금 차액은 정당한 개발 가능성에 따른 차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S동 토지 매매대금 차액 20억 원을 공무원 알선의 대가로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체육관 공사 대금을 S동 토지로 받기로 한 경위, 피고인 A의 자금 대여 요청,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나 변호사
법무법인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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