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구청의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었고 피고인 B은 주택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T대학교에서 체육관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비 70억 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S동 토지로 대신 지급하기로 했고 이 공사를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A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S동 토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아파트 사업 인허가 편의를 알선해 주겠다고 H에게 제안하여 시가 70억 원 상당의 S동 토지를 90억 원에 매도하고 그 차익 20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선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대학교의 체육관 공사 대금을 S동 토지로 지급받기로 한 ㈜Q의 대표 피고인 B과 당시 구청의 도시개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이 이 토지를 70억 원에 매수하여 90억 원에 다시 팔면서 20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S동 토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아파트 사업 인허가 편의를 알선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대가로 S동 토지 매매대금 차익 20억 원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S동 토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 및 아파트 사업 인허가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20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매매 계약 당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았으며 매수인 H도 이를 신뢰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품 또는 이익이 '알선에 대한 대가'로 취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따른 것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얻은 20억 원의 이익이 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나 정황이 의심을 살 여지는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인허가 편의 제공 약속이나 이익 취득은 '알선수재'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과의 친분이나 직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알선 대가로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은 개발 가능성에 따른 정당한 차익일 수도 있으므로 매매 대금 결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시장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관련 업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지양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