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B, C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해외선물 거래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가입 및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고, 손실이나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투자금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C는 사이트 관리 및 투자금 입출금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D와 Q 등으로부터 총 1억 6천 5백 9십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미 피해 금액을 변제받거나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받은 보수에 대한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