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21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년 6월 2일 저녁 8시 15분경 광주광역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재범 여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88%)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상상적 경합 처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0년, 2019년, 2020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재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44조 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사건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43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2조 제1호).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형):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무면허 운전 혐의보다 형량이 높으므로, 음주운전 재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며,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며, 동시에 저지를 경우 여러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범죄의 심각성이 커진다고 판단되며, 이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88%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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