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18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화물차로 운전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18일 밤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봉고 덤프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만취 상태였으며,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에 대한 형량 결정과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부과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11%) 등을 엄중히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과거 집행유예 판결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시간이 흐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과거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이 사회봉사나 특정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지므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재범 시에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원에서 명령한 준법운전강의 등 수강명령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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