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5월 12일 거제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작하여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07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에 두 번째 음주운전 위반을 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혈중알콜농도,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