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6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미 2004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일 16시 43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산호사거리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A의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2004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등 경중을 고려한 형량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받지 않게 되었으나,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이며,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0.179%의 높은 농도와 약 3.6km의 운전 거리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이 사건에서는 약 9년 전 전과), 재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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