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8월 26일 광주의 한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들과 심한 장난을 치던 9세 피해아동 B를 훈계하던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뺨을 1대 때리고 코를 2회 때려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26일 오후 광주의 한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들 C와 심한 장난을 치던 9세 피해아동 B를 발견하고 이를 훈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말대꾸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손등으로 코를 2회 때려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훈계는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가 놀이터에서 9세 아동 B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신체적 폭행을 가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 앞에서 오른손을 드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실제로 때리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뒤로 물러나거나 피하려는 듯한 장면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모든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피해아동 또래의 아동 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손을 든 것은 맞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을 훈육할 때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합니다. 놀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동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상황을 중재하고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피해 주장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 CCTV 영상, 명확한 목격자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교차 확인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타인의 아동에 대한 훈육 시에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상황 중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