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A회사의 대출을 보증했으나 A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A회사는 채무 불이행 직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B회사에 매도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A회사와 B회사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며, B회사는 해당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에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약정에는 A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17일과 2023년 1월 26일, 피고 A는 대출금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5월 12일과 6월 15일에 걸쳐 총 421,563,378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러한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2022년 11월 11일, 피고 A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이 부동산에는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피담보채무는 32,105,140원이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매매 이후 말소되었습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피고 A와 피고 B 회사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A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A와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가액배상을 명령함으로써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확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 이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가 이미 발생했고, 채무 발생의 개연성이 높았던 경우, 장래에 발생할 구상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 A가 대출 연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대위변제가 이루어져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보호됩니다. 사해행위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악화시키는 경우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는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피고 B)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B은 자신이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그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가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부동산 시가 2억 600만 원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 32,105,140원을 공제한 173,894,860원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피고 A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자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매수할 때는 해당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다른 채무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매수인이 가액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과정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다고 해서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은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도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