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의 자녀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물상보증인인 자녀들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는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와 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중 B의 지분을 피고 A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이 채무자 B의 재산을 감소시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의 자녀들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 변제에 부동산 매매대금이 사용된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물상보증인들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자녀들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 변제에 부동산 매각 대금이 사용되었더라도 자녀들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 매각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 변제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 A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물상보증인인 B의 자녀들 D, E, F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대금 54,596,003원이 B의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 감소가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도 그 감소가 정당한 대가 지불이나 다른 법적 권리 관계에 따른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돕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채무자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특히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했거나 그 대가가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해당 처분 행위가 반드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리적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재산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넘어 채무자의 고의와 그로 인한 채권자의 해악 발생 그리고 물상보증 등 다른 법적 관계에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