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F 주식의 대표이사인 E은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에게 본인 소유의 F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약 7개월 후, 원고들은 이 주식 증여 계약이 취소되었다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서광주세무서장은 주식 증여 취소 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고,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했으며, 반환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E을 상대로 주식 증여계약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증여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존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E이 주식회사 F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중,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배우자 및 자녀들)은 2020년 3월 30일 이 주식 증여를 신고하고 증여세 12억 9천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약 7개월 뒤인 2020년 11월 2일, 원고들은 피고인 서광주세무서장에게 당초 증여 계약이 취소되었다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증여 취소 계약서의 임의 작성 가능성, 증여세 신고 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모두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2021년 7월 5일 E을 상대로 주식 증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증여 계약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지만, 피고는 여전히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서광주세무서장의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당초 E으로부터 F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여계약의 무효 사유나 증여 취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원고들이 제출한 주식 증여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사실을 원고 A 스스로 인정했으며, 원고 B, C은 아버지 E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미성년자인 원고 D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로서 친권자가 대리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들이 2020년 3월 증여세를 신고하고 5월에 납부했으며, 8~9월에는 주식평가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1월에 제출된 '증여취소 계약서'는 실제 취소 시점보다 늦게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관련 민사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지만, 이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로 보아야 하며, 국가의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후에는 이러한 민사소송의 결과만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추가 증여세 부담 없이 합의해제가 가능한데, 원고들은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경정청구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2020년 2월 10일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E이 원고들에게 F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