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영광군 해역에서 맨손어업을 하는 원고 등 어민들이 영광군수가 주식회사 B에 내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등은 이 처분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영광군수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고 등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영광군 해역에서 맨손어업을 하는 원고 등은 피고인 영광군수가 주식회사 B에 전남 영광군 C리 공유수면 일원에 해상 지반조사 및 해양물리탐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자신들의 어업 활동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E어촌계가 동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허가 기간 만료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원고 등은 이번 처분 역시 구 수산업법상 입어자인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하거나 영광군수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유효 기간이 소송 중 만료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등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적 상태를 제거하고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의 허가 기간은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3년 5월 25일 이전에 이미 만료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고 등은 더 이상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인 '소의 이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행정처분의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침해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만약 처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효력을 잃었다면 취소를 구하더라도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효 기간이 짧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취소와 별개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처분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