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소속 직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1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과 회사의 지속적인 교육 노력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며 처분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1995년부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위탁받아 C휴게소를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새벽 5시 29분경, 원고 소속 직원 D는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청소년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은 D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D가 E를 20대 초중반으로 생각했고 새벽 시간대 차량으로 방문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 곡성군수는 이 위반 행위를 이유로 2022년 5월 24일 원고에게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2022년 9월 2일 당초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재결에 따라 2022년 9월 27일 최종적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1일 영업정지 처분마저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직원 D의 불기소 처분, 지속적인 직원 교육, E가 청소년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와의 위탁계약 해지 가능성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내려진 1일간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직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회사의 직원 교육 노력,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회사 측의 막대한 불이익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곡성군수가 내린 1일간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영업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곡성군수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명확하고, 직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행정처분의 책임을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1차 위반 시 2개월 영업정지)보다 이미 크게 감경된 1일 영업정지 처분이었으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담배사업법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별표 3]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및 영업정지 기준)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