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 내 토지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건설한 후, 피고 목포시장으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자신에게 부과된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보아, 원고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7,909,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목포시 D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D지구 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여 연립공동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이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목포시장은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7,909,000원을 포함한 총 40,47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를 납부했으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자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지 아니면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잘못된 납부의무자에게 부과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목포시장이 2022년 1월 6일 원고에게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 가운데 원인자부담금 17,909,00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내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한 주체이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예정된 범위 내에서 주택을 건축한 원고 주식회사 A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며,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포함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택지개발사업'을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2호: '주택단지'를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수도시설 신설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택지개발행위 자체가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며,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별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행위가 원래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무효 사유 (하자의 중대·명백성):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것은 수도법령이 정한 중요한 법규 위반이며, 관계 법령의 문언상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관계 확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계획에서 예정된 규모와 용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범위 내라면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집니다. 부담금 부과 주체 확인: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는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실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원인 제공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정보 확인 및 문의: 토지 매수 전 또는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와 관련 법령, 그리고 사업의 특성(택지개발사업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에 충분히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이의 제기: 만약 본인이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