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택건설분양 공급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목포시의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설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액을 부과했다.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건축사업자가 아니라며,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는 점을 명시하며, 원고가 단지 건축주에 불과하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잘못 지정된 하자가 있으며, 이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